반응형
2025 10·15 부동산 정책 발표 요약
발표일: 2025-10-15
효력시작: 대부분 2025-10-16부터 적용
효력시작: 대부분 2025-10-16부터 적용
1) 규제지역 전면 확대
다음 지역들을 새로운 규제지역으로 지정:
- 서울 **전역**
- 경기: 과천, 광명, 성남(분당·수정·중원), 수원(영통·장안·팔달), 안양(동안), 용인(수지), 의왕, 하남
지정 형태: 조정대상지역, 투기과열지구, 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지정.
2) 대출 규제 강화
- 수도권 규제지역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
- 15억 초과 ~ 25억 이하: 대출 최대 4억
- 25억 초과: 대출 최대 2억
- LTV 70% → 40%, DTI 40% 적용
3) 거래·청약·세제 일괄 규제 재가동
규제지역 지정 효과로 다음 제도들이 동반 적용됩니다:
- 분양권 전매 제한
- 재당첨 제한
-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
- 갭투자(전세 끼고 매수) 차단 강화
4) 실무 체크리스트 — 수도권 매수 예정자용
- 내일(10/16) 이후 계약 시 → 고가구간 대출한도(4억/2억) 적용 여부 확인
- 규제지역 LTV 40% 적용으로 → 자기자본 필요액 재산정
-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포함된 지역이라면 → 실거주 요건·허가제 확인
반응형